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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자동차 소유·사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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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35회 작성일 13-08-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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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자동차 소유·사용 대상 확대됐다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장모·양자녀 포함

        ‘액화석유가스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08 10:06:41
         
        장애인 LPG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LPG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됐다.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 것.

        특히 LPG자동차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1인당 1대로 제한,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앴다.

        이 밖에도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지만 사용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 후에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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