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활동소식

        > 커뮤니티 > 활동소식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16회 작성일 13-07-30 12:01

        본문

        ○ 사업 지침 개정 내용
          -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학교생활'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요건 완화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범위 확대
          -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시행일자: 2013.08.01.부터


         --------------------------------------------------------------------------------------

         

        최중증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사유 적용 완화

         

        <장애인서비스과, ’13.7.19.>

         

        □ 검토배경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하여 추가급여 지급사유 신설 (’13.3.1. 시행)

        * ’12.9월 경기 광명에서 수급자가 보호의 공백시간 중(활동보조 종료 후 부모 귀가시간 전)인공호흡기 분리로 인하여 사망

        ○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구구성원 부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 적용 완화 필요

        예) 일부 가구구성원의 학교 또는 직장생활 + 취약가구(중증장애인 또는 취약 연령)

        < 연령별 가구구성원 구성형태 >

         

        학령기

        (취약가구)

        청․장년기

        (학교/직장생활 등)

        근로능력 상실

        (취약가구)

        18세 30세

        50세

        65세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 따라서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 가구 (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 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직장생활을 할 경우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미해당

        - 당초 예상에 비하여 해당 추가급여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인원 미미

        * '13.4월말 기준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인원은 144명에 불과

        □ 적용대상 확대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 확대 취지 를 반영, 추가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 최중증 수급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 (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 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도 624천원(73시간)/월의 추가급여 지급

         

        □ 개정 지침 시행일 : 2013. 8. 1.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 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사례가 부진

        * ’13.4월 현재 수급자 32명에게 가족이 급여 제공,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액

        -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제110조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지역 중 도서(섬)․벽지 지역 에 한하여 인정

        반면, 활동지원기관(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간 급여이용률 편차, 특정 장애유형 (지적․자폐성) 의 활동보조인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범위 확대 제기

        * 시군구별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일 내외이고(최단 6일, 최장 33일), 일부 지역의 경우 수급자 선정 후 200일 이상 경과 후에 최초로 서비스 이용

        *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사유는 고비용, 급여시간 부족 , 수치심 등으로 나타남(’12.8. 급여이용 실태조사)

         

        □ 다른 제도의 운영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 (현물급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7,060원의 급여비용 산정, 다만 치매 수급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 (현금급여) 도서벽지,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경우, 가족요양비로 월 15만원 정액 지급

        ○ (노인돌봄서비스) 가족관계에 있는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 금지

        ○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 금지

        ○ 외국의 사례

        - (일본) 원칙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 금지 , 도서․산간벽지 등 예외적 허용

        - (독일) 현금급여에 의한 가족요양 급여제공 인정

        * 현금급여 수혜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 지급수준은 현물급여액의 절반 수준(50%)으로 제한

         

        □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확대방안

        활동지원기관(인력) 부족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지자체의 결정 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지역 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허용

        - 농어촌지역(읍․면) 중 지역내 활동지원기관 수․활동지원인력 확보 현황, 수급자 선정 후 실제 급여이용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고려,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허용

        * 가족에 의한 급여신청 - 신청서 접수․처리 - 급여결정 및 통지 - 변경사항의 신고는 종전 절차를 준용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허용지역>

         

        해당 시군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보조인(활동인원 기준)의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 수 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의 서비스 이용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수급자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 및 지자체 조치사항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은 수급자 개인별 급여 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분기별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 그 결과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에 의한 급여제공 우선)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이 확보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타인으로 교체

        (지자체)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시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의 적정성 우선 확인

        * 연금공단도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받는 수급자 명단을 지자체로부터 확보하여 급여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 소지자)이고,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로 제한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여 규정

        -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4종) 외에 단기취업(C-4),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 이 취업활동 가능

        * 관광취업의 경우, 개별 국가와의 협정내용에 따라 취업범위 및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

        - 또한, 결혼이민(F-6)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요 대비 부족한 활동지원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수단으로 활용

         

        □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따라

        - 현행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4종) 외에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활동 가능

        -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