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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대한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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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26회 작성일 06-1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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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발달장애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서 담아왔습니다 (카페매니저 어울림님 제공) 발달장애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djfwkd2080.cafe 발달장애아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정리: 태원우 변호사 Ⅰ. 글을 시작하며 1.발달장애아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민법상 후견인 제도. 재산신탁제도 활용 2.발달장애아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부모의 대처방안 -->형사소송법상 보조인 제도 활용 3.민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968년에 프랑스가 성년후견과 관련한 입법을 한 후 독일,영국,일본도 성년후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포함)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태아도, 미성년자도 역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민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다.(민법 제949조 참조)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성년자를 위한 親權제도, 行爲無能力제도 및 後見제도를 두고 있다. Ⅱ. 행위무능력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우리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는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를 규정하고 있다. *한정치산자란 ''心神薄弱者''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이고 금치산자란 ''心身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양자 모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가정법원에 선고의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거쳐,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무능력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타인의 조력을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경솔하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이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시 무능력자측의 반환의무를 현존이익만으로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라고 선고받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행위능력을 제한, 박탈하므로 재산권행사나 혼인능력 등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약혼,혼인,인지,입양 등의 신분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Ⅲ.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보호를 위한 後見人 제도 1.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민법 제 909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 928조) 2.비록 성년자이지만 정신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는 자 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가 민법상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후견인제도이다.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있게 되면 후견이 개시되며(민법 제929조),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 831조, 제85조) 후견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 교양, 감호하고(민법 제947조)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 * 지정후견인은 없고, 법정후견인과 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이 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민법제933 조)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민법제935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더라도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은 소멸하고 부모중 연장자가 제1순위 후견인이 된다) *旣婚者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견인은 ?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