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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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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018회 작성일 10-08-14 09:28

        본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최종)

         

         

        첨부파일 : 장애인연금법시행령(최종).hwp장애인연금법시행령(최종).hwp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법률 제10255호, 2010. 4. 1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 제1급, 제2급과 제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으로 정함.
            3)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안 제3조)
            1) 법률에서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소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각각 규정함.
            3)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권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급권자 선정기준(안 제4조)
            1)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선정기준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9조)
            1)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로 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장애 상태와 등급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장애등급 재심사의 방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르도록 함.
            3)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장애인연금 지급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1)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람 등에게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고, 예외적으로 가족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지급의 정확성과 수급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