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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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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50회 작성일 10-04-14 17:37

        본문

        2010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
           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55,647원이하
         - 2인:1,116,371원이하
         - 3인:1,444,195원이하
         - 4인:1,777,018원이하
         - 5 인:2,099,842원이하
         - 6인:2,427,666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3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47천원
         (1학기 23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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