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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 자주 질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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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330회 작성일 07-06-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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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 1. 신용카드 등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LPG를 할인구입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받아 2001.7.1부터 차량용 LPG를 세금인상전의 금액으로 할인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입이 어려우분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해서 LPG를 할인구입하면 된다. (직불카드-예금잔고범위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18세 미만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등은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받아 LPG를 할인구입 할 수 있다. 2. LPG승용차가 있는 장애인은 3월15일부터 읍,면,동에 복지카드 신청 3. 장애인용 LPG승용차 없는분은 2001.7.1이후에 복지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모든 장애인은 신청하면 장애인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카드는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이후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신고하면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여함) 복지카드로 장애인복지시책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종전처럼 철도요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등을 확장한다고 한다. 4.보호자카드 발급받을 사람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을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1) 18세미만의 장애인 2)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3) 1∼5급 시각장애인 4)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가족의 범위 : 장애인과 함게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5. 예금계좌 신용카드기능의 복지카드는 모든 시중은행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제일은행, 우체국의 계좌만 가능 6. 발급신청시 구비물 장애인 복지카드는 자동차등록증,장애인등록증, 은행통장(장애인),도장보호자카드는 자동차등록증,장애인등록증, 은행통장(보호자),도장(장애인)이며 17세 미만자는 사진1매 -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은 불가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이, 보호자카드는 보호자가 직접신청해야 한다. 7. 유의사항 복지카드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LPG할인구입 기능을 일정기간정지 (1회적발 : 1년, 2회적발 : 2년, 3회적발 : 5년)하는 벌칙을 적용한다. LPG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장애인은 조사하여 부당사용 확인되면 벌칙적용 <알아두면 좋아요> 차량용 LPG에 대한 세금인상은 언제부터? 2001.7.1부터 매년 약70원씩 인상된다. LPG세금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약420원이 오르게 된다. 장애인의 LPG할인구입의 한도량은? 도량은 설정할 것이나, 대다수 장애인의 사용량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불법대여 등으로 비장애인에 의한 남용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손해가 될것이다. 장애인용 LPG연료 지원내용 변경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47호, 2004.06.29)에 의한 LPG세금인상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내용을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 시행일시 : 2004년 7월 1일 0시 나. LPG세금인상액 지원 변경내용 : 210원/ℓ(변경전) ⇒ 280원/ℓ(변경후) 2004년 7월 LPG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현 1회 충전상한액인 4만원을 초과하여 충전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LPG지원내용을 카드명세서에 다시 한번 고지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원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1일 2회, 1회에 40,000만원까지 지원(초과시 전액 미지원) 2004년 12월 부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대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 LPG의 사용한도를 설정 ■사용한도는 월 250리터로 연간 약 23천 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애인 이동시 차량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일반국민 평균보다 다소 높게 책정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이는 당초 정부에서 200ℓ로 사용량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사용량을 250ℓ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임 LPG할인구입외에 복지카드에 수록된 신용카드등의 활용은? 다른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품구매등을 할 수 있다.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에 수록되는 ?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