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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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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140회 작성일 07-05-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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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라 함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