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

        [경남/복지정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7회 작성일 23-12-01 16:24

        본문

        143c8e93c194aa16cf65996b4a05885c_1701415334_3897.png
        143c8e93c194aa16cf65996b4a05885c_1701415335_4851.png
         

        #복지정보안내 #장애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경상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

            (교통비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2. 사업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버스,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주)우리은행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카드발부 실시

         

        3.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구비서류 

        ① 신청인 통장 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복지카드 사본 

        ④ 기타 증빙자료(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사업추진 절차 

        -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통보 ▷ 카드 발급 ▷ 지원금 지급

         

        5.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부

          (담당 : 서원배 주임 ☎ 055-225-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