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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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회 작성일 21-04-09 10:40본문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코로나19 관련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비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떄,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299346194
▼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http://knfamily.or.kr/bbs/board.php?bo_table=sub01_01&wr_i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