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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상담센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7회 작성일 21-04-09 10: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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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상담센터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코로나19 관련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비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떄,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299346194                 


        ▼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http://knfamily.or.kr/bbs/board.php?bo_table=sub01_01&wr_i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