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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복지정보안내] 제 43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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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5회 작성일 23-04-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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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1022511151432611.jpg#4월20일 #제43회

        #장애인의날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차별은없이기회는같이행복은높이

         

        안녕하세요. 경남장가센터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발표한

        < 장애인 권리협약 최종견해 > 33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알아두면 좋은 단어

        - UN(유엔),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 침해

         

        ○ 7조. 장애아동

        "장애 아동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해요."

         

        ○ 19조. 자립하여 동네에서 함께 살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 23조. 가정과 가족을 존중하기

        “사람은 누구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어요.”

         

        ○ 24조. 교육받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27조. 일하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어요.”

         

        ○ 31조. 장애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해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 장애인 권리협약 >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원본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 #소소한소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보장

         

        ▽ 경남장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http://knfamily.or.kr/bbs/board.php?bo_table=sub01_01&wr_id=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