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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 수가 9800원? 어림없다! ‘11000원으로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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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689회 작성일 16-1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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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9800원 예산안’ 통과… 여전히 근로기준법엔 미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활동보조 수가 예산안을 9800원으로 통과시키자, 활동보조인들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1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활동보조 수가 예산안을 9800원으로 통과시키자, 활동보조인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1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매년 8%가량 인상되는 동안 활동지원 수가는 동결되거나 최대 3% 인상될 뿐이었다. 수가 중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25%를 제외한 나머지가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돌아간다. 올해의 경우, 활동지원 수가 9000원 중 활동보조인 임금은 시간당 6800원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간에는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져만 갔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활동지원기관, 활보노조는 정부에 지속해서 수가 인상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올해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동결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동결한 예산안에서 800원 올린 9800원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은 이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활보노조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다수 의원이 11,000원을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타 바우처 사업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며 9,800원을 고수하였고, 결국 9,800원으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됐다”면서 “활동지원 수가를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여러 단체가 함께 주장하는 이유는 이 금액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타 바우처 사업과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 바우처 사업 또한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는 고백일 뿐”이라면서 “활동지원수가가 9,800원으로 인상되어도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는 현장의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순실 예산이 수조 원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 수준은 3000억 원이면 된다”면서 “우리 몫을 누군가에게 다 빼앗기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부지부장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활동보조인에게 헌신성만 요구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활동지원팀장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장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관계성’에 의존하며 일상을 위태롭게 유지해왔다”면서 “낮은 임금으로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기 힘들었고, 활동보조인은 최소한의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권을 침해당해왔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정부는 감시와 통제로 관리만 강화할 뿐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서 “중개기관에 무책임하게 떠넘기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정부가 보인 노력의 전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 수혜자들을 ‘생떼쓰는 사람’으로 낙인화하는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정부야말로 지금 ‘생떼’를 쓰는 것 아닌가”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배정학 활보노조 위원장은 바우처 제도가 저임금 문제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애초에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못해서 현재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식으로 현재 바우처 제도가 통용되고 있다”면서 “수가 문제와 함께 바우처 제도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최저임금도 되지 않으니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받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국회가 책임져라”

        등록일 [ 2016년11월16일 15시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