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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 허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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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131회 작성일 15-06-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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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 허용' 검토 중트위터페이스북 활동보조인 연결 어려운 특정 경우에 한해 허용 검토
        일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취지와 맞지 않다" 난색2015.06.04 17:57 입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의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장애인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는 처음으로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장애 특성 등을 이유로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일부 대상에 한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활동보조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행동장애가 심한 장애인, 와상상태 장애인, 신변처리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해왔다.


        현재에도 일부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전체 서비스 이용자 5만 7000여 명 중 67명(2014년 12월 기준)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가족 외의 활동보조인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지자체 자체 결정을 통해 가족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선택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중증장애인이거나(독일), 도서 및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일본), 지적장애인(영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의 급여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가 제안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은 ①활동보조인 연결이 어려운 장애인(활동보조인 부재 또는 기피로 3개월 이상 활동지원을 이용 못 한 경우) 중에서 ②행동장애가 심한 자폐·정신장애인 또는 ③신변처리가 곤란한 사지마비의 와상장애인에 한해서다. 즉, ①과 ② 또는 ①과 ③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충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가족에 의한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동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손쉽게 가족에 의한 보호 중심의 방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활동보조인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장애 특성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활동보조인 연계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수가체계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것인데, 복지부가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실제 장애인 가족들이 가족 외의 사람에게 서비스를 맡기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조건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놔, 장애인계 내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을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며, 의견 수렴 후 점차적으로 시행을 타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