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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거래사랑의 원장과 이용인 부자관계 파기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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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183회 작성일 15-05-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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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귀래 사랑의 집, 마침내 부자 관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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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 기각…“친생자관계 성립 안 한다” 판결 확정
        2015.05.21 15:30 입력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의 모습. 팔에 인적사항과 함께 '장애인'이란 글씨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가해자 장아무개 씨와 피해자들과의 부자 관계가 마침내 파기됐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은 목사를 사칭한 장 씨가 원주시 귀래면에 ‘하나님의 복지법인’이라는 미신고시설을 세우고 수십 년 전 장애인 21명을 입양하여 수급비 등을 횡령하고 자녀로 등록된 장애인들을 폭행·학대한 사건이다. 2012년 6월 언론을 통해 사랑의 집 문제가 드러날 당시, 서류엔 21명의 장애인이 장 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4명만이 장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병원 냉동고에는 장 씨 자녀로 등록된 장애인 시신 두 구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자녀 4명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장 씨로부터 긴급분리됐으나, 그중 1명은 사랑의 집에서 나온 지 반년만인 2013년 1월, 직장암 말기로 사망했다. 장 씨는 감금, 폭행, 시체유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지난해 5월, 3년 6월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서울가정법원(가사 7단독, 판사 김진옥)은 지난해 7월 장 씨와 장 씨의 자녀로 등록된 장애인 3명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 장 씨는 이에 항소했고 법원은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또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15세가 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 3명이 장 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된 것은 1967년, 1974년, 1976년이었다.
        사랑의 집 사건을 지원하는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지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장이 친자로 등록하고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받는 등으로 장애인을 부당히 이용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