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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중증.경증으로 단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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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457회 작성일 15-05-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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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경증 단순화’로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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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나와
        기존 제도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만 등급제 조정할 듯
        2015.05.21 21:31 입력 | 2015.05.22 11:00 수정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하지만, 그간 장애인계가 반발해 왔던 중증·경증 2단계 단순화 방안 등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의 주요 원칙으로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면서, 장애등급 적용 배제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여부는 “전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인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후 정책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존 제도의 틀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장애등급제를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의 방안으로 도입하려는 '장애종합판정체계'에 대해 반대하면서, 연구 설명회 장소를 점거하고 이를 무산시켰다.

        구체적인 개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 단계적 적용 배제를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수준 성숙되어 감면·할인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 추가적 등급제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의학적 장애기준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의학적 장애 기준이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정도구를 적용하고 의학적 평가 기준이 필요한 서비스(감면·할인 등)는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의학적 장애기준을 적용한다.

        의학적 장애기준 평가 방식에 있어서 그간 거론되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는 “장애 인정 기준을 기능적 손상을 넘어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할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대한 객관성 담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현행 15개 장애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손상율을 근거로 장애율을 평가하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KAMS) 또한 “현행에 비해 장애 정도가 하락하는 장애 유형이 발생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평가 비용 부담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거리를 뒀다.

        대신 감면할인제도 유지 등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 및 경증 2단계로 개편하고 장애의 중복합산을 위하여 경증 내 장애 정도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감면·할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감면할인 제도가 1~3급, 4~6급 2단계로 운영되고 있어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2단계에 해당하는 소득보장제도, 특히 등급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소득보장제도에 적용 가능한 대안 도출 시 모의적용 등 별도 실시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장애인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서비스 유형(국고, 지자체, 민간), 급여량,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무지원 즉, 장애 인정 여부,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조사,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등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종합바우처 형태로 개편하여 주어진 급여량 범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개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올해 내 공모를 통해 총 6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하고, 내년 2차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