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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발견 경찰은 자치단체에 통보...자치단체장은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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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169회 작성일 15-03-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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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염전노예사건 막는다” 법안 제출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0 08:16:43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돼 강제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도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해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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