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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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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023회 작성일 11-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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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1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에 의한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란, 법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와 대학의 장이 정한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호) 및 장애인(법 제2조 제2항)이 교육기관(제3조 제6호, 시행령 제4조)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책임자(법 제3조 제7조)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은 법 제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가리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밖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교원 등의 연수에 과한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는 그 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 및 접근 편의는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시행령 제8조 제2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의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제공(시행령 제8조 제3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법 제14조 제1항 제2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상기자제 제공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쳐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법 제14조 제1항 제3호)해야 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로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의 제공(시행령 제8조 제1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지원부서(담당자)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법 제 14조 제1항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배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학교(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는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유아교육법)은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교육훈련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직업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기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교육책임자는 당해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및 대상기관, 편의제공 내용 등을 참고해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정당한 편의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해당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교육청 민원실 문의)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만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학교의 정당한 편의‘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교육권연대(02-739-4804)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92-3410(담당 서재경)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