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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원센터 정부 지원 ‘0원’…“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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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899회 작성일 15-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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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 국회에서 열려2015.09.23 17:07 입력 | 2015.09.23 19:47 수정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 개회식에서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알리는 박람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국 47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장애인부모,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족지원센터는 위기 장애인 가족을 발굴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정보제공, 장애자녀 보호자 양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명기한 법은 없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3조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긴 하나, 이 또한 가족지원에 대한 규정일 뿐, ‘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족지원센터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오로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부모연대 관계자로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배경 및 연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박람회 개회식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우선이다 보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한은 묻혀버렸다. 그것을 제도로써 만들기 위해 부모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족지원센터를 법제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이명수(새누리당 간사)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이종걸 의원, 이정현(새누리당 최고위원),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박람회에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모연대는 다음 달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내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장애인 가족들.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 모습.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