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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및 수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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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한복지용구 조회1,775회 작성일 09-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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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1. 구입 전 숙지사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8월 15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구사양기준에 통과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기전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구사양기준에 통과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시고 구입 하세요! 2. 보장구 지원 내용 본 대한복지용구(의료기기판매업신고번호 : 제763호)와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는 건강 보험가입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자부담구입비용을 지원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분들 중에 아직까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지원 받지 못 하신 분 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해당 보장구를 바꾸어야 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지원 보장구 및 내구연한 표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만 12세부터 지원 가능 (에스에스케어 : 나비) 판매가격 : 2,090,000원 (대만수입품)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만 12세부터 지원 가능 (에스에스케어 : 나드리스텐다드) 판매가격 : 1,670,000원 (대만수입품) 3. 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와 중복지원 가능 (대만수입품 : 제품 종류는 별도로 문의를 해주세요 ) 판매가격 : 480,000원 4. 보장구 구입 절차 1. 건강보험가입 뇌병변장애인 (건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근력검사지, 간이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과에 내방하셔서 담 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해당 본인에게 적격 통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 다. 적격 통보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지체장애인 (건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근력검사지 발급병원 및 인증기관 절차는 위의 상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3.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지원) 서류 : 기초수급자용처방전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가 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를 만나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15일 안에 적격통지문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드 립니다. 적격 통보 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원 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 1~3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인) 전동스쿠터 : 1~4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인) 수동휠체어 : 1~5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만 있으면 됩니다. (유아, 청소년, 노인) 6. 처방전 받기 전 숙지사항 1. 건강보험가입 뇌병변장애인 상지기능검사 : 0~3등급 전동휠체어 4~5등급 전동스쿠터 인지기능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형태분류 : 등급 B(실내․외 겸용) 전동휠체어 ․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각각 표시 2. 건강보험가입 지체장애인 상지기능검사 : 0~3등급 전동휠체어 4~5등급 전동스쿠터 형태분류 : 등급 B(실내․외 겸용) 전동휠체어 ․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각각 표시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수급자용 처방전에 받아야 함) 7. 처방전 예시문 1. 전동보장구 의사 소견 예시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급전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 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8. 보장구 구입문의 처 대한복지용구(의료기기판매업신고번호 : 제763호) http://cafe.daum.net/kmiw ☎ 02) 962-6756(代), 070-8237-6757 FAX : 02) 962-6757 H․P : 010-7265-0464 사업장위치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10-37 화양타워 624호 담당자 : 배 중 찬 본부장 E-mail : kds4978@hanmail.net 모든 보장구 이미지와 사양은 위의 카페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