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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르고계약서를 쓰지않는부모가 더잘못한겁니까? 계악서허위로작성한시설장이더잘못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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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풍자 조회1,944회 작성일 09-03-1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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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장애인부모님들 장애인단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복지부 법과 규정 근로기준법 일반 작업장과 똑 같은 최저임금전용 받는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시설 인중도 모르고 아들을 입소시킨 부모가 더 큰 잘못한 것 십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담당자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입소를 시킨 원장과 담당자선생님이 더 큰 잘못한 겁니까?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변 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애인 정신지체시설복지재벌재단, 그리고 대구시청 복지예산 100%중 65%이상 받아 정부복지예산 100% 운영비로 운영하는 대구아시아비리복지재벌법인재단! 제 아들은 권순욱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선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만승자립원 근로시설작업장에서 일하였습니다. 2001년 7월달까지 3개월은 양성기관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이후 3개월 동안은 30000원 중 중식비 20000만원 뺀 월급 10000원 받고, 1년 동안 50000 중 중식비 20000만원 뺀 월급 30000원 받으며 26개월 동안 9시에 출근하여 오후5시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동안 고3담임선생님과 근로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은 한번도 저에게 근로 작업장시설규정과 월급부분 그리고 근로계약서등에 대해 설명 해준 적도 없었고 저도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승자립원이 전문교육 받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재단이사장과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담당자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나라 제일 약자 정신지체장애인 다운증훈군 3급 자기의사 표현하기 힘든 점을 이용 동장까지 위조하여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제 아들 근로자 임금 착취하고 보조금 횡령한 104억 이라는 이 많은 운영비를 횡령한 근로자 한 달 월급 1만원 3만원 되는 월급도 한 달반 두 달 만에 준 아시아재단이사장 원장과 담당자선생님 더 큰 잘못한 겁니까?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시설 인중도 모르고 아들을 입소시킨 부모가 더 큰 잘못한 것 십니까?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변 들고 싶습니다. 제 아들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시설에 2년 동안 근무한 확인서 퇴소장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주었습니다. 청와대진정 대구 노동청 의도적으로 다른 시설 있다는 회신내용 제 아들 권순욱은 아시아보호작업장 근무 했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제2의 진정을 하니 대구노동청 근로감독 제2의 회신내용 임금을 목적으로 입소를 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변 들고 싶습니다. 아시아비리재단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 정부로부터 국민들 내 세금 헬세 100%로 운영비로 운영하는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 56명에 대해 1년운영비 25억 정도 받고 복지부 법과 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전용 받는 일반 작업장시설과 똑 같은 근로작업장시설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복지부규정에 본인 작성 부모의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고 어떤 부모가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시켰주세요.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치메에 걸리지 않은 이상 제 아이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시켰주세요. 하면서 부모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제 입장이 되시다면 이부분에 대해 인정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인터넷 홈페지 일반 작업장과 똑 같은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 되어 있습니다 열러보세요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변 들고 싶습니다. 또한 사이버상담소 상담한 회신내용 아시아재단 근로시설작업장은 훈련생  3재월에서 초과할 수 없고 노동청에 제외신청을 하지 않니 하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상 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시아재단에서 노동청에 제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재단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되는 건 아닌니까?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변 들고 싶습니다.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 25억 정도 재활공동장업장 1년 운영비 2억정도 10배가까이차이점이 나면 엄격하계 법과규정 정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패되고 썩어빠진 보건복지부 대구시청과 괄활수성구청 감사한 결과 아무 위반된 부분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인정 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정부로부터 국민들 내 세금 헬세 100%로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는 보호작업장 재활공동장업장 보호작업장과 재활공동장업장에서는 한달 월급 1만원 오천원 주어도 복지부 법 규정상 2007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님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 답들고 싶습니다.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 및줄내용 많는법을 위반하였는데 마우 치벌받지않는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 앞에 이 나라 법좌최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복지부규정 본인 작성 부모의 자필하여 야 한다 아시아재단에서 동장까지 위조히여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이 많은 운영비를 받아 왔습니다. (2)복지부사업안내서에 보면 아시아재단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은 70%로 재가 아이들을 입소시켜 운영 하여야 한다.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비리재단 만승자립원 근로작업장시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재가 근로자를 80%로 이상 입소를 시켜 운영을 하여야하다 그런데 아시아비리재단 재가아이들 8명정도 입소 시켜 운영을 하고 반대로 아시아재단 재활원원생들만 80%로 이상을 입소시켜 반대로 해왔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재가아이들 80%로 입소시켜 운영하여야한다 이규정을 지키지 아닌 하면 보호작업장으로 재활고동작업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안니면 페쇄를 시켜야 한다. (3)집에서 출퇴근하는 재가아이들은 한명도 기숙사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로 문서적성 5천만원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 및줄내용 많는법을 위반하였는데 마우 치벌받지않는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 앞에 이 나라 법좌최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