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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지원비에 대해 알고싶어요(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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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924회 작성일 08-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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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 방과후교실지원비 18100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방과후지원비는 초등방과후만 되나요? 중등,고등은 안되나요? 2. 방과후교실은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만 설립이되나요? 3. 만약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면 큰 아이들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4.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원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아이들은 자라나도 클수록 여러 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1. 방과후지원비는 초등방과후만 되나요? 중등,고등은 안되나요? 답변 : -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보육은 만12세이하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때 보육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경남교육청 특화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역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고 그 영수증을 특수반 선생님에게 3달에 한번씩 제출을 하면 매 달 10만원의 방과후 비용을 받을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특수학급만 실시하였는데 2008년 부터는 특수학교도 완전통합하는 학생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방과후교실은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만 설립이되나요? 답변 : 여성가족부 방과후보육은 어린이집에서는 다 실시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어야 가 능합니다(정원관계가 있어서) 3. 만약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면 큰 아이들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답변 :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기때문에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용하기 힘들죠, 하여 경남에서는 방과후 특기적성비 지원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특 없이 부족합니다. 4.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원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 -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 경남교육청에서 특기적성비 1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에게 지원을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를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008년에 많이 확 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아동센터문의는 해당 시`군에 여성아동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갈수 있는 방과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경남부모회에서는 경남교육청방과후 특기적성비 지원등 여러 제도를 만들어 냈고 또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할것입니다. 경남장애인부모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