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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후보 정책제안 발달장애 지원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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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758회 작성일 07-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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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을 위한’ 9대 정 책 공 약 안 제안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전체내용] ✓공약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공약3 무상의 치료서비스 제공 ✓공약4 평생교육·문화여가서비스 제공 ✓공약5 공동생활가정등 주거서비스 제공 ✓공약6 발달장애인연금 도입 ✓공약7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공약8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공약9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발달장애인의 개념규정 -지적장애·자폐성장애·중증뇌병변장애등 발달기에 발생하여 평생 지속되는, 인지기능 등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 관련된 중증의 만성적 장애인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근거]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장애인복지법’이 존재함.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발달장애·지적장애인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서비스전달체계·성년후견인제도등을 법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음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1-1 각 지자체에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1-2 각 시군구별 (가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제안근거] ❍발달장애인에게는 특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민간에서 일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수급권자가 아니면 서비스수혜를 받기 어려우며,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상호 연계가 부재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도시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서비스제공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는 중앙정부내 발달장애서비스국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진단등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또한 광역자치구에 지적장애인상담소를 설치하고 기초자치구에는 지적장애인복지사를 두어 특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1963년, 미 공법 106-402 · 일본 지적장애인복지법 - 1960년, 법률 제37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15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및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등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각 시·도별 발달장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군구별 발달장애전담인력 배치 및 발달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해야 함 3 무상의 치료서비스 제공 2-1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2-2 보편적인 바우처도입 및 보험적용확대 등을 통한 치료비지원 [제안근거]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대부분 아동기에 발견되는 바, 아동의 잔존능력개발·학습능력향상등을 위한 언어·심리등의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현재 치료재활서비스는 공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대부분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설치료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바 대도시 편중현상, 전문성시비, 고가의 치료비용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부족해 평균 2~3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치료비용의 경우 보호자는 평균 매월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4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이블뉴스 공동조사) ❍이에 공공의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인 치료서비스 인력풀확보를 통한 인프라 구축, 치료비지원등의 제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4 평생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3-1 지역사회내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설치 3-2 발달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주단기보호센터등을 확대 설치 [제안근거]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문화등의 프로그램이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현재 정부는 평생교육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1995년부터 정책사업으로 평생교육도시조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