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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무관한 의사가 장애연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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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965회 작성일 06-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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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무관한 의사가 장애연금 심사’
        장향숙 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체계 주먹구구식 운영’
        [위드뉴스]see.gif     입력시간 : 2006. 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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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위드뉴스 사진자료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전공과목의 의사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지급을 심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를 입은 가입자가 심사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촉한 의사의 자문심사를 통해 장애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의 장애유형과 전혀 관계없는 전공과목 의사가 장애여부와 등급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년간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과 의사가 장애여부와 등급을 심사한 경우가 총 46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의사가 타 장애에 대한 심사를 가장 많이 해 눈, 귀(코), 신경계통, 정신장애, 내과질환 등 175건을 심사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과자문의사 역시 눈, 입, 팔, 척추, 사지마비, 정신장애 등 130건을 심사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문의사 위촉이 실제 장애발생현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며 “현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는 자문의사 전공과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단에서 자문의사 선정을 위해 장애발생현황에 대해서 연구한 바도 없다”며 “현재 선정된 자문의사의 경우 장애유형별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심사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부위별 심사건수 중 내과 장애가 1만84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팔, 다리 등의 지체 장애가 1만5165건, 신경·정신계통 장애가 1372건, 눈 1274건, 귀(코) 328건, 입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문의사 수를 살펴보면 내과의사는 22명에 그쳤으며 지체장애를 심사하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2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이 2005년 1년간 위촉한 자문의사는 총 331명인데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의사는 179명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정신과, 성형외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 위촉은 받았으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장애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적절한 급여지급은 공단의 중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심사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문의사 선정부터 자문방식의 개선 등 장애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