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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정책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77회 작성일 18-07-20 15:14

        본문

        1.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요건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2. 2018.1.1.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연간 900만원(월75만원)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와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느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신설)를 적극 활용하세요.

        3.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T.국번없이1350, 055-239-0960)

        4.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