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유발하는 과다한 비디오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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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희정 조회2,138회 작성일 06-08-02 16:22본문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영상물에 의한 어린이 발달장애 유발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3세 이전의 유아가 비디오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달장애가 유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비디오의 표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자는 내용이다. 위 내용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비디오 증후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비디오 증후군’이란 유아기, 특히 만 24개월 이전의 유아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비디오 영상물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유사 자폐증상을 보이거나, 발달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디오-텔레비전 발달장애 경고문구 법제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온MBPA 종합발달활동센터의 정인태 소장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경고문 미표기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의무화되면, 비디오 증후군으로 인해 발달장애를 갖게 되는 아동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을 얻고 통과되면 비디오 업체는 비디오물이 아동의 발달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구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