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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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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936회 작성일 06-05-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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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가족 복지응급실 역할 톡톡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구금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도입 한 달이 넘어가면서 ‘복지 응급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김해시 삼정동에서 월 30만원 사글세방에 살던 조모(46·여)씨는 얼마전 남편(48)을 잃고 앞으로 중학생 두 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남편이 지난 3월 22일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가다 김해IC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과실 사고로 판명돼 보험혜택도 못 받는데다 결국 입원 1주일만에 사망해 그동안 수술비와 장제비는 고스란히 부인 몫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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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딸과 하루 세끼 끼니때우기도 막막한데 병원비마저 떠 안게 된 조씨는 어떻게 이 불운을 극복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다 긴급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남편 사망 후 평소 지병인 관절염에도 낮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밤에는 목욕탕 청소일을 하면서 월 80~90만원의 수입으로 연명해 나가던 조씨는 김해시청 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으로 분류돼 의료비 131만원을 포함, 생계비와 장제비 등 총 257만원을 지원받았다.

        2-비슷한 시기에 장유에 거주하는 박모(17)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48)와 함께 살던 중 사업실패로 아버지가 수감되자 아버지 친구들이 얻어 준 달세방에서 혼자 생활해 오다 119콜센터를 통해 시로부터 월 31만여원의 긴급구호자금을 받았다.

        도입 한달째 도내 신청 총 521건중 191건 지원

        3-진주시 강남동에 사는 모 할머니가 막노동을 하는 아들(45)과 중학교 2학년인 손자와 살고 있었으나 아들이 갑자기 숨져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놓여 동사무소를 통해 시청에 긴급지원 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접수 이틀만에 2인 가구 기준의 생활비 42만원과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