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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소식지]장애인교육지원법안 입법 공청회, 교육부장관과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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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조회1,768회 작성일 06-04-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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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0일(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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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15일(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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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단식 농성 33일째, (4월 14일)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입법 공청회 열어"

         단식농성 33일째인 4월 14일 오후 2시에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의 김경애 어머님의 대회사와  민주당 손봉숙 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장혜옥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청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기룡 사무국장의 법안 최종안 발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안 발표 후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국회의원과 대구대학교 임안수 특수교육과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의 이민종 변호사, 경상남도교육청의 김영현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의 토론문 발표를 거쳐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 관련학과 교수와 선생님들,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어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장애인교육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을 개탄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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