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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평가지표 개발로 시설아동 인권수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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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834회 작성일 06-0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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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연구와 활용방안 심포지엄’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1.10. 19:5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지만, 평가지표가 주로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었던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오후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연구와 활용방안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의 개발연구와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이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아동양육시설, 소규모아동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것이며, 또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가 발표했으며, 공동연구원인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이명묵 부장이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 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지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인권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 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 설문조사, 연구진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실지조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와 근무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회의로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주일동안 총 70여곳의 아동복지시설에 인권평가지표(안)을 설문지로 발송해 아동양육시설 33개소, 소규모시설 8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4개소 등 총 49개소가 응답해 회수율은 70.0%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다른 분야의 평가지표와 인권관련 분야의 지표 등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며,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권리인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아동권리보장체계를 대분류로 선정한 뒤, 중분류 구분, 지표항목 산출 등의 단계를 거쳐 인권지표 1차 시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시안을 아동복지시설 및 인권전문가 8명에게 자문을 받아 타당성,중요성, 측정가능성, 자료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해 수정 보완 했으며, 2차 시안을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20명과 인권연구가 5명의 자문을 받고 현장 방문등을 진행해 최종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 지표를 확정했다.”며,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인권평가지표 95문항, 소규모양육시설 87문항, 일시보호시설 53문항, 치료시설 81문항을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설아동의 25%, 선택의 여지없이 운영자의 종교를 따르고 있어 이어, 이 교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아동권리보장체계의 다섯 가지 대분류와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용교 교수, 이명묵 부장, 이재연 회장 이 교수가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존권과 관련한 식생활에서 양육시설아동의 65.6%는 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일부 아동복지시설은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직접 차려 먹거나 다음 식사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소규모시설은 아동의 거주공간에서 주로 가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간식을 보다 자유롭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받을권리와 관련 체벌과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양육시설의 65.5%, 소규모와 일시보호시설의 50.0%를 차지했다. 이어, 발달권과 관련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성장발달수준에 따른 개인별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양육시설은 56.3%, 소규모시설 62.5%가 모든 아동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아동을 지도하고, 일부 시설은 특기와 적성이 뛰어난 아동에게만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양육시설?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