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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느티나무 조회1,537회 작성일 13-09-10 15:38

        본문

         발달장애인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복지관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2. 사업(지정)기간: 2013. 7. 18 ~ 2013. 12. 31

        3.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 자녀의 부모

        4.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5. 욕구기준: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건강보험증 사본 지참)
          → 복지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심리 검사 후 서비스 개시)

        7. 서비스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회당 50분 상담, 월 4회 상담 이용

        8.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월 16만원
          - 본인부담금: 월 2만원 (수급권자 무료)

        9. 문의: 상담재활팀장 손경희 ☎247-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