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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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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느티나무 조회1,795회 작성일 13-05-22 11:53

        본문

          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ㅁ 보 급 대 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ㅁ 보 급 기 기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
         
        ㅁ 지 원 내 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유 약 90%지원
         
        ㅁ 신 청 기 간
           2013년 5월 15일(수)~7월 12일(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ㅁ 신 청 방 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ㅁ 보급절차
          - 신청접수 -> 방문상담(해당기기) ->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
        ㅁ 문의 및 전화상담 : 1588-2670
         
        ㅁ 17개 광역시도 연락처
        - 서울시청 : 02-3470-1551
        - 부산시청 : 051-888-2276
        - 대구시청 : 053-803-3613
        - 인천시청 : 032-440-2373
        - 광주시청 : 062-613-2612
        - 대전시청 : 042-270-3213
        - 울산시청 : 052-229-2342
        - 세종시청 : 044-300-2414
        - 경기도청 : 031-8008-2891
        - 강원도청 : 033-249-2160
        - 충북도청 : 043-220-2353
        - 충남도청 : 041-635-3714
        - 전북도청 : 063-280-2383
        - 전남도청 : 061-286-2733
        - 경북도청 : 053-950-2176
        - 경남도청 : 055-211-2535
        - 제주도청 : 064-71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