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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을 운영하고계신는 담당자님 이내용중며개부분이 위반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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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dlvndwk 조회1,924회 작성일 13-05-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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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사업지침 내용대로 관리감독 한다고 이야기 한 더군요.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생활시설화를 도모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신규 설치 ’00년이후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법인 부지내 장애인생활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이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 -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 년내에 재가 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에 투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시설로 변경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을 우선하여야 함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장애인의 3/4(현원기준)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 생계보호비 신청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근로장애인은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 운영관리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근로시설기사 및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원된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함.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조직체계 구성(안) > 258편지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은 2002년도 최우수시설 서정 구청으로부터 1500만원 보상금받은 ○ 2000년도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2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평가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종사자의 해외우수시설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포함)이 당해 시설의 운영을 업체를 비롯한 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당해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과의 관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방사무소 포함)으로부터 직업준비훈련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과 서로 중복되어 사업추진 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단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우리부 지원예산은 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예산으로 집행한다. ○ 위 공단지원사업은 직업준비훈련실시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인건비 지원기준 ○200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은 별표 1 내지 4호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1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자료나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름 5. 회계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 할 268편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익금처리 270편지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 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신규 설치 근로작업장시설 -285편지 2001년도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법인 부지내 장애인입소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 년내에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시설화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 강화 생산품선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관리운영비 지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 지원은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하며, 이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의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됨 ○2002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관리운영비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03년도 관리운영비를 타 시설에 비해 20% 삭감 지원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3>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5조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