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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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조회1,744회 작성일 13-02-19 13:44본문
□ 이용안내
가. 주요업무 - 장애인보조기구수리(전동,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나. 대상자 - 도내 등록장애인(단, 중복사업이 되는 지역은 배제함.)
다.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연간40만원)
일반 영세장애인(연간 20만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라. 구비서류 -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해당)
차상위계층증명서(차상위계층 해당)
마. 이용방법 - 전화예약(055-275-5611)
센터내방(AM 9:00-PM 6:00) - 주말, 공휴일 제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접수
팩스접수 055-266-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