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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방지 교육강사(인터넷 무료교육 37기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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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자방 조회1,952회 작성일 13-01-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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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방지 교육강사(인터넷 무료교육 37기 접수중) 교육비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 총 30회 강의(30일간)로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강의 내용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편리한 시간에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비, 자격증 발행, 강사신분증, 강사임명장, 관리, 발송비 등 개인분담금 15만원(교제비 포함)만 소요됩니다. 자격요건 : 학력, 경력 무관, 14세이상 남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기관 :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제출서류 : 지정된 지원서 양식 1부. 현재 37기(2월 4일 시작) 접수 중. (토요일도 접수함)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번호 : 070-8994-4465 카페명 : 자살방지 행복복지원(http://cafe.daum.net/happycare1234) 기타사항 : 전화하시거나 메일 주시면 지원서를 보내드리고, 추천, 등록해드리겠습니다. (등록 순위에 의해서 추후 출강시 우선 순위 고려함) 메일 주실 때는 (꼭) 이름(실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한국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국가입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살릴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31일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생명존중의 문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 (법률 10516호)하였으며 2012년 3월 3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대학 및 군부대, 각기업체에서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기사-----------2013.1.2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자살예방교육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포함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생명존중문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대상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군부대를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과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군대 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청소년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