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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교육은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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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유아특수교육 조회2,171회 작성일 13-0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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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교육은 장애영유아 및 장애 위험이 높은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발달 영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유아특수교육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학령기에 받아야 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수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구1 유아특수교육은 유아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중등특수, 초등특수, 유아특수와 같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중등특수와 초등특수, 유아특수는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을 함께 배우지만 유아특수는 유아특수교육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통해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닙니다.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이 중요한 만큼 그 교육은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유아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장애 영유아 담당자들의 자격을 조사하여 전공자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요구2 기간제 비율을 줄이고 정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도 늘고 비정규직 교사도 늘고’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신분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1명이 내 아이를 지속적으로 오래 봐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맡게 된 기간제 교사가 언제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부모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모와 교사 간에 불신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자아정체감 하락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괴감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장애 영유아 담당자들의 기간제 현황을 조사하여 그 수를 줄이고 이를 정교사로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요구3 제대로 된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의무교육 시행을 요구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었지만 장애영유아들은 갈 곳이 없고 부모들은 교사를 만나고 싶은 데 만날 기회조차 없다.” “불이 났다면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건물이 다 무너진다. 유아특수교육이 무엇인가. 초기진압이다. 초기에 어떻게 적절한 지원과 특수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진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첫째다. 만나야 교육할 것이 아닌가. 장애 영유아에게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구 경북지역 교육청 면담에서 장애영유아들의 무상 의무교육이 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증원하라고 했더니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들은 수요가 없다. 원아들이 없고 부모들이 의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분명 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명시돼 있고 여전히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장애 영유아들이 넘쳐나는데도 부모들이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들을 발굴하고 특수교육기관을 홍보하여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과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대로 된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의무교육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아특수교사를 증원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장애 유아 4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2012년 10월 현재 파악된 장애 유아의 인원을 고려할 때 유아특수교사는 약 2000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 영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12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등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 의무교육이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아특수교사의 확충이 절실할 때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아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의무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장애 유아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재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는 전체 장애 유아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장애 유아 가정에 충분히 안내하지도 않고 있으며 취학통지서를 보내는 등 의무교육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무교육 대상 장애 유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짓밟히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아특수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은 탓에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의 40%정도는 유아특수교사가 아니라 일반 교사에게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에게 조기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은 ‘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며 위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다움을 발휘하도록 가능성과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장애 영유아가 받아야 하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단순한 학습 차원이 아닌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장애 영유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 장애 영유아를 무상/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해 놓고도 정작 이것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으로는 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해 놓고 대상자를 교육권 밖으로 매몰차게 밀어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교육 시스템에 끌어들이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공교육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가능성은 빠른 속도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성장 가능성이 기초부터 내려앉고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제정했으면 실행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셋째, 통합학급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 유아의 교육의 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다르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나 장애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영역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유아교사가 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피해는 바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유아교육 현장에 유아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배치될 경우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육교사의 공동 담임제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으로 간주되는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이면서 장애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을 말하며 보육교사가 3명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장애 영유아 역시 특수교육대상자로 교육의 질을 보장받고 조기중재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 유아는 유아특수교사를 만날 수 없는 구조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증가될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하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지만 보육과 교육이 혼동을 빚는 일과 그와 관련된 지원에서 낮은 질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재로 각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장애 유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이러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육의 현장에서도 유아특수교육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유아특수교육이 보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아특수교육이 유아가 보호와 양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곳에 유아특수교육 지원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 영유아의 현황과 교육환경을 조사하여 이들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합니다.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유치원 5곳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특수교사가 부족해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강씨 딸이 다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 시피 해 그만둔 적이 있는 탓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유치원에도 보낼 생각이 없다.” 다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 영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유치원 통합학급,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장애 영아를 위한 기관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은 부모님들의 통합교육 선호에 따라 유치원 통합학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통합의 흐름 속에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유치원 통합학급에 입급을 희망하지만 일반교육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순회교육을 위한 담당인력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장애 유아에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장애 유아들이 어떠한 교육환경에 있든지 개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관의 운영이나 가정, 보육시설, 병원 등에 있는 장애 영아를 위한 순회교육을 지원할 유아특수교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유아특수교사는 아예 배치되지 않아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의 경우 3명의 장애영아가 있지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한 유아특수 전담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시도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자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 발견 및 진단 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회교육 서비스 지원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 영유아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진단 수행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부모에게 알리고 유아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개별화교육계획 팀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이 담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 교육내용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내용을 부모들에게 인식시켜 부모로 하여금 유아특수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자녀와 가족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홍보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아특수교사가 최대한의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마련해 두고 부모와 유아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여 생활연령에 맞는 최대한의 통합교육 환경과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학부모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 아는 사람을 통해 듣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아이를 맡길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사실이 불안하고 안타깝다” 여섯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과밀학급 현상은 특수교육 현장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보육의 형태로 변형하도록 합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곳에서 많은 인원을 교사 1명이 담당하다 보면 특수교육의 개별화 교육은커녕 제대로된 수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위반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신설 학급을 증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 유아가 1년동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입학 뒤 3~4년이 뒤처질 정도로 유아기는 가장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장애 유아의 발달 가능성을 인정하는 나라, 장애인이 소양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는 나라, 장애인의 존재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 그러기에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이 생동하는 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을 헤아려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국가와 공교육 체제 안에 있는 장애 유아들의 교육마저도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장애 유아들을 공교육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맥락으로 현재 국민 신문고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제대로된 교육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