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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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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일용 조회2,155회 작성일 12-07-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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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함양군 **초등학교 4학년 학습도움반에 있는 김부현(여,사진)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3주전 이 학교에서 특수보조원으로 2년 정도 일하며 부현이를 돌봐주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퇴직하시고 새로운 보조원이 채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3, 4, 5일, 3일 동안 아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면서 심한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보조선생님이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조원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더니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아이를 먼저 안아보고 일을 할지 결정할 것을 잘못했다. 채용시 다른 지원자였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하실 걸 괜히 맡았다는 후회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요령을 아이 엄마가 보여주려 하였으나, 보기를 거부 하며, 힘에 부쳐 아이가 부딪히거나 (부현이는 무릎에 심한 염증이 있어 닿기만 해도 몹시 괴로워함) 아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특수보조원의 느슨한 태도가 아이에게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009년 4월24일 오후1시30분경,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특수보조원이 화장실을 가면서 학급 담임교사에게 부현이가 탄 휠체를 봐달라고 맡겼으나, 담임교사가 방심하는 사이 같은 반 여자아이가 휠체어를 밀다가 1m가 넘는 계단으로 휠체어와 함께 떨어지는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당시 특수반 담임교사는 학교측의 지시에 의해 다른 일반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아이엄마가 연락받고 급히 가보니 딸의 머리가 테니스공만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전혀 과장이 아님, 머리가 그렇게 부어오를 수 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감싸고 학교 선생님 차를 타고 함양읍내 한마음병원에 갔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니 진주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진주경상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CT촬영 결과 뇌출혈은 없었고 아이가 놀라서 정신이 혼미한 정도 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안전사고였습니다. 이후 아이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학교를 결석해야했습니다. 아이는 그 일로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지금도 친구 “세아”가 자신의 휠체어를 밀어 계단에 떨어뜨렸다며 그때 일을 떠올리며 가슴을 졸이곤 합니다. 당시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말하곤 합니다. 당시 교장선생님(현재 교장)과 학교측에서는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고, 당시교감 선생님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담당교사들을 잘 교육하겠다”는 사과와 약속을 하셔서 학교측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였지만 별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저희로서는, 이번에 채용된 특수보조원의 안이한 근무태도와 약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월) 오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선생님에게 보조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7월10일 회의결과, 채용절차가 번거로우니 보조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특수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업무에 자신이 없고 아이를 아프게하는 부정적 태도를 가진 보조원을 믿고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써 당연한 요구를 귀찮다며 거부하는 학교측의 태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안전사고가 있었을 당시에는 재발방지와 각별한 주의를 약속하였던 학교의 관리자들의 대응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특수보조원과 학교관리자들의 판단 착오는 곧 저희 딸의 생명과 신체적 파괴이기에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협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업무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보조원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이도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의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아이가 또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에 합당한 보조원을 다시 채용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및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는 장애아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에 부대시설 설치나 교사와 인원의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수차례 보여왔기에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초에 전임 특수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었는데,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기간제교사가 9월27일까지 근무하고, 그이후 남은 학기 동안 일반교사가 특수반을 맡는다는 계획을 통보 받았는데, 특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배치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한 내용입니다. 7월9일 학교 교감을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보조원을 교체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한 후, 보조원은 학교 관리자에게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였고 아이 엄마에게도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해고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실수로 문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딸은 심각한 심신의 손상과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 이미 2009년 4월24일 경험한 일이다. 민원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 아이는 집에서 보호하며 홈스쿨링 중이다. 나중에 학교근무자들과 주변 학부모들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그 동안 교사들이 아이의 학교상황을 부모에게 알림장을 써보내고, 장애인특수법에 명시한 사항과 부모로써 당연한 관심과 요구를 어쩔수 없이 행하면서 귀찮아 해오던 차에, 이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며 아이를 전학가게 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은근히 전학을 가는 것을 반기는 기색을 보이기도...3년 전 휠체어 전복 사건 당사자이며 올해 다시 담임을 맡은 사람으로써 방관하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교육자적 입장도 취하지 않던 그분이 보인 태도이다!! 아이가 울며 통학차를 내린 것도 부모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보조원을 해고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한다. 장애를 가져서 당연히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아이를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귀찮아하고, 회피하고 문제가 생겨도 눈치만 보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교사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을 말하자, 교직원들 간에 회의와 입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만들고 죄를 키운다는 사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잘 알 것이다. 법령이 정한 정당한 교육지원을 학교관리자들이 스스로 취하지 않아, 법에 맞게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한 것을 학교에 대한 간섭이라 여기고 감정적 대립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태만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