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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시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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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동숙 조회1,826회 작성일 11-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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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가니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국 생활시설 집중 조사중... 경남도 예외는 아니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 어떤 시설이라면 다 알수 있는 우리 옆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장애인시설 성폭행 등 22건 적발…형사처벌은 전무(종합) 복지부 문제시설 사후점검 안 하고도 "문제시설 폐쇄, 복지부 소관아냐" 큰소리 -------------------------------------------------------------------------------- ▶1-3-2 날짜, 기자 2011-09-30 17:36 CBS 김수영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제목박스 하단 텍스트 광고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시설장과 직원 등에 의한 성폭행과 가혹행위 등 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례 20여건을 밝혀냈지만 이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시설장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우리 곁에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42.여)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일만 떠오르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A씨는 시설장과 시설관리인에게 7년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설에서 마주칠 때면 종종 목사님이 가슴을 꼬집었고, 집사는 운전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내 가슴을 만졌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B(52.여)씨도 목사인 시설장과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장애인단체들의 요청으로 복지부가 전국 미인가장애인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22개 장애인시설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 등 상습적인 장애인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조사결과 문제가 됐던 시설 중 8개 시설은 폐쇄됐고, 4개 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됐고, 10개 시설은 폐쇄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장은 아무도 없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후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미신고장애인시설 일제 점검에 참여했던 이정선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할 때 범죄 혐의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고소고발 안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이후 복지부가 사후점검 등을 했다는 내용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일제 점검에 참여했던 사회복지시설인권연대 조백기 사무국장도 "민간 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에 ‘문제가 드러났던 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을 수차례 요구했고, 복지부가 나설 수 없다면 민간단체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학생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제2, 제3의 도가니가 어디선가 들끓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백기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처벌을 하지 못했다"며 "지자체나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형사 처벌 문제는 복지부소관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은 따로 없었지만 문제가 불거진 시설 일부가 폐쇄되거나 신고시설로 전환됐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가혹행위 등 문제가 제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전환되더라도 사후 점검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전환됐으면 관리감독이 그 전보다 잘 될 것 아니냐"며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한편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수용시설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가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터질 때만 미봉책으로 시설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장애인수용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도가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핫이슈] 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