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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여파로 사회복지법 개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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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영식 조회2,035회 작성일 11-1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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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여파로 사회복지법 개정 차질 여야 냉각기 접어들어··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취소 도가니대책위, “올해 안에 개정될지 모르겠다” 낙담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듬에 따라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3 일 열기로 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취소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한미FTA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민 주당 등이 무효투쟁을 선언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들이 한미FTA 비준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 모든 국회 일정의 불참 뜻을 나타냄에 따라 법안심 사소위 일정은 또다시 24일로 미뤄졌다. 22일에는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본회 의장으로 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복지위는 오는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 내 법안 심사 를 마무리 짓고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 야의 대치상황으로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도 강행처리의 후폭풍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조용히 냉각기를 갖 기로 함에 따라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개 정을 촉구해왔던 장애인·시민단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가장 큰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미FTA에 의한 국회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됐다는 것. 도가니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시 나리오가 어제 발생했다. 어제 하루만 버티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지도 모르겠 다”고 낙담했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해서 '도가니법'이 모두 통과한 것 은 아니”라며 “내일 실무자회의를 갖고 추후 활동이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라고 말했 다. 출처: 에이블뉴스 정강영 기자 2011.11.23 잠깐!!!! 사회복지법이 무엇인가 - 알고갑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는 사회복지급여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 실천원리를 말합니다. 네가지로 나뉠수 있는데요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부조의 원리, 원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원리 - 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지역적 또는 직업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 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원리 - 사회보장제도에 사보험의 보험원리, 기술, 방식이 원용되지 사보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원리에 근거하여 입된 것이 사회보험법이며, 이 법이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상해, 분만, 사망, 소득능력의 감소, 소득능력의 상실, 일시적 근로능력의 상실, 실업 등이다. -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등 보상의 원리 - 보상의 원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군경 기타 국가 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와 같은 공익 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하는 원리 - 이 원리에 의한 보상의 근거는 민족,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초개인적인 원인에 기초 -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법으로는 군사원호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의사상자보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부조의 원리 - 부조의 원리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원리, 즉 자립상실자, 소득능력결여자, 소득능력의 미확립자 등 사회적 요보호자(아동, 노인, 부녀자, 폐질자,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원리 - 공공부조는 기여금 지불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국가 일반적으로 급여하는 제도 - 이 원리에 기초한 법이 공공부조법이며,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등 원조(원호)의 원리 - 원조의 원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생활상 장해를 제거, 경감시켜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이 원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 심리사회적 치료, 생활지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복귀시키는 서비스 - 이 서비스는 기여금의 납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재정으로 제공 - 이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 노동법: 법주체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관계를 국가의 입법적 개입을 통해 조정 하려는 법 ● 사회복지법: 국가와 개인사이에 생활상의 위험을 매개로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 ● 사회보험법의 경우: 법 관련 당사자로서 자본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본가 와 노동자 상호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생활인 또는 소비자로서의 노동 자에 대한 총자본의 조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최근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혼합된 입법들이 등장 ● 사회법이라는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고찰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