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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인권 상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888회 작성일 11-07-13 18:08

        본문

        경상남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창원사무소는 각종 법률 상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구제방법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11.07.29.(금) 오후 2시~5시(3시간)
        -장소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2층 대회의실(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0)
        -상담영역 : 고용차별, 인권침해, 성희롱, 행정소송, 법률상담 등
        -상담대상 : 경남도민 등 누구나 가능
        -조치사항 : 진정접수 조사, 상담종결, 타기관(단체) 아내 등
        -상담신청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05-211-2454) 및 e-메일(jiri007@korea.kr)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국번없이 1331)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창원사무소(국번없이 1588-2089)
        -상담내용
          ·인권침해행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렪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모집,채용,교육 등 전반내용),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국가,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원인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각종 법률상담 : 행정소송상담, 민사법률상담, 형사법률상담, 가사법률상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전반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