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4월1일부터 장애진단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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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식 조회993회 작성일 11-07-09 20:33본문
♣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변경전-
1. 1차 등급심사(의료기관)
1. 2차 재심사(공단)
1. 최종등급 확정
-변경후-
1. 등급심사(공단)
1. 최종등급 확정
2011년 4월 1일 이후
장애 1~6급까지 장애등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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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1355
출처 : 국민연금공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