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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4월1일부터 장애진단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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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영식 조회993회 작성일 11-07-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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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변경전- 1. 1차 등급심사(의료기관) 1. 2차 재심사(공단) 1. 최종등급 확정 -변경후- 1. 등급심사(공단) 1. 최종등급 확정 2011년 4월 1일 이후 장애 1~6급까지 장애등록심사 • 이전페이지 ☚클릭 하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 다음페이지 ☚클릭 하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서식 ☚클릭 하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상담 ☏1355 출처 : 국민연금공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