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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활동수당을 개인도움단체가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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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PPIPPI 조회1,083회 작성일 11-0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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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임금 해당 활동비 공동관리 이해 안 돼" '신호등도움회' 공청회서 재정 투명성에 의문 목소리 데스크승인 2011.01.24 01:17:06 남석형 기자 | nam@idomin.com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면서 신호등도움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운영과 재정 관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재정 투명성 제고에 대한 지적도 심심찮게 나왔다. ◇도우미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 형태 = 신호등도움회의 운영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은 도내 1·2급 중중장애인 및 지적·자폐성장애인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교육·가사·간병지원·위탁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에는 도우미 수당의 20%를 받는다. 도우미 시간당 수당이 6000원이기에, 1일 8시간 서비스를 받는다면, 하루 자비 부담은 9600원인 셈이다. 연간 사업 예산액은 52억여 원으로 도비 38%, 시·군비 62% 비율이다.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신호등도움회 문제와 관련해 신호등도움회-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자-도의원-담당 공무원-교수 등이 참석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경숙 신호등도움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이 사업은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느티나무에서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500여 명의 도우미를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느티나무에서 도우미 개개인의 활동 내역을 자체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즉, (사)느티나무도우미 개인이 바로 연결해 있는 구조다. 신호등도움회가 이 사업 구조와 배치해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신호등도움회는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도우미 여럿이 함께하는 일종의 공동체다. 최경숙 회장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개개인 도우미를 모아 이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결국 (사)느티나무-도우미 사이에 신호등도움회가 끼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느티나무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도우미 개개인이 아닌 신호등도움회, 특히 최경숙 회장과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경숙 회장은 "이 모델을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단법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부정수급 사례·사업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손석형 도의원은 공청회 자리에서 "다른 문제는 놔두더라도, 신호등도움회와 같은 시도는 좋은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정 관리 투명성 의문의 목소리 = 하지만, 신호등도움회의 재정 관리 투명성에서는 의문의 시선도 많다. 신호등도움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도우미들, 경남도 및 (사)느티나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엔 이 부분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2008년 발족 당시 설립자금에 도우미들의 돈이 들어갔다. 최 회장은 도우미들이 동의한 설립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은 도우미들의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활동비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호등도움회는 도우미 개개인 통장을 모두 모아서, 매달 개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활동비를 공동 통장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총액에서 운영비를 빼고 남은 돈을 다시 도우미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돈 나올 데가 어디 있나"라며 "도우미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나눈다. 지극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회의를 통해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청회 자리에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여럿 있었다. 자리에 참석한 임경숙 도의원은 "도우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확실한가, 도우미 가운데 2명은 지적장애인인데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나, 소재지가 시티세븐인데 이렇게 비싼 데 있는 이유가 뭔가"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손석형 도의원 역시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신호등 도움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느티나무 서은경 사무처장은 "유사 복지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나도 도우미들로부터 활동비를 떼는 게 제일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공청회 자리에서는 신호등도움회 요구대로 △공문서 문제 △소속 도우미 징계 정당성 여부 △소속 도우미에 수당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