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법률안''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97회 작성일 10-12-01 18:57

        본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법률안'' 전문 2010년 11월 25일 (목) 18:42:38 함께걸음 0162729624@hanmail.net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안 발 의 자 : 박은수․주승용․최철국 최문순․김춘진․이용섭 김재윤․안민석․송민순 강기정․김재균․최영희 백원우․이낙연․최종원 조영택․이미경․곽정숙 김영록․정하균․전현희 양승조․추미애 ( 23인) 제안이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복지(활동보조) 및 건강(간병 및 간호) 등의 문제를 조세방식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도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유형, 심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성별,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함(안 제7조). 마. 수급자격 및 급여등급 등을 심의·인정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수급자격 및 급여등급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복지욕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함(안 제11조제2항). 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기존의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로 확대함(안 제16조). 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원조달, 부처협조 사항 및 급여비용,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함(안 제43조). 법률 제 호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유형,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각종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서비스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원활히 제공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활동지원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7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2.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예정인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시‧군‧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