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820회 작성일 10-12-01 18:55

        본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전문 2010년 11월 25일 (목) 18:41:20 함께걸음 0162729624@hanmail.net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제18조와 제35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재활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음. 또한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로서 치료실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서는 장애유아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므로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약 18% 정도로 재활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심한 경우 가족의 해체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과 시ㆍ도에 각각 장애아동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 내용을 결정한 후 지원중개센터로 하여금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중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양육위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복지지원으로서 장애아동에게 방과후서비스, 교육비 지원, 여가지원, 이동지원 및 급식․영양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주택개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복지지원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되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기관에 대하여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만큼 확보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자. 복지지원 제공자는 지원중개센터에 등록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보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에 준하여 지급됨(안 제36조 및 제37조). 차. 지원중개센터의 장은 이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법률 제 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체된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의 전공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인 취학 전 장애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장애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복지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따라 의료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지지원 제공자”란 제32조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복지상품권”이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지원에 관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서를 말한다.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이 신체·운동,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에 있어서 발달상의 특정한 곤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말한다. 8.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란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 및 간호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