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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특수교육법 개정안 맞짱토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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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94회 작성일 07-09-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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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특수교육법 개정안 맞짱토론 눈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 담당교사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거듭되자 정치권과 장애인 단체가 이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명했다. 지난 5월 25일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특수교육’의 개념에서 ‘치료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특수교육에 대해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의료’ 또는 ‘복지’의 성격이 강해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교육부도 이에 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특수교육계로부터‘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자, 전문가들의 토론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치료교육 삭제 등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새롭게 담겨야 할 치료지원에 대한 가이들인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의원 나경원·권철현·정화원·고경화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효과적인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지원의 수혜자인 장애학생과 부모의 필요와 판단에 맞게 해결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교육의 주체인 장애학생들이 내실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를 다루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태영 wooahan@segye.com 2007.09.10 (월) 14:28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