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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후속조치, 특수교육과 교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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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475회 작성일 07-09-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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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후속조치, 특수교육과 교수 입장은? 김영일 교수 “전원 특수교사로 전환 반대한다” 이성봉 교수 “특수교사 자격시험 치르게 하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3 17:52:33 지난 6월 15일자로 발표됐던 교육부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따르면 현직 치료교사 중 유치·초등특수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 33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중등 특수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450시간 이수하면 자격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한 특수교육과 교수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가 마련돼서 주목을 끌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 이경숙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방안’ 특수교육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특수교육과 교수들은 교육부의 ‘치료교육 후속조치’가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한 교수들의 주장을 정리해본다.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방안’ 특수교육정책토론회 발표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김영일 교수, “전원, 특수교사 전환 안 된다” 이에 대해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조선대 김영일(특수교육과) 교수는 “현직 치료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모든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현직 치료교사라고 할지라도 직전교육과 자격종별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로의 전환조건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치료교사는 사범대 치료특수교육과, 특수학교(치료교육)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4년제 치료관련 학과, 치료교육관련 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3년제 치료학과 등 직전교육 과정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도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준교사, 실기교사로 각각 다르다. 김 교수는 “2006년과 2007년 임용된 치료교사 약 250명 중 59명이 3년제 치료학과 출신 실기교사이다. 이들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공은 전혀 이수하지 않았고, 교직과목도 단지 4학점만 이수한 채 치료교사로 임용됐다”고 지적하며 “현직치료교사라 하더라도 실기교사의 경우에는 부전공(450시간)과 특수교육 전공(42학점)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특수교사 전환이 불가능한 현행 보수교육 관련 규정의 변경을 통해 현직 준교사 및 실기교사를 특수학교 정교사인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비현직 치료교사의 임용시험 기간도 향후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교장, “재활과 복지는 혼란 초래”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치료교사 자격증을 ‘재활과 복지’를 표시과목으로 하는 특수교사 자격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도사랑의학교 김정숙 교장은 “치료교육 폐지에 따라 치료교사의 특수교사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나 특수학교에서 전혀 운영되지 않은 ‘재활과 복지’를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을 주어진 자격과 다른 방향으로 적용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현재의 치료교사들이 추가학점 이수와 보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사로 자격전환을 하거나 치료사로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성봉 교수, 자격전환 시험을 통한 연차적 전환 주장 백석대 이성봉(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을 자격시험을 통해 연차적으로 전환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치료교사로 양성된 전문인력이 일괄적으로 특수교사로 전환할 경우 그 동안 치료교사로 양성된 전문 인력이 무용지물 될 것은 물론이고 치료지원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치료교사를 일괄적으로 전환하지 말고 현재 국·공립학교 치료교사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택 등을 순회교육하는 특수교사로 전환하고, 사립 치료교사는 자체 특수교육 순회교사로 활용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청 내의 특수학급 아동을 지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격전환 시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또는 대학, 대학원에서 필요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연차적으로 인원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치료교육 전공자들에게 전문치료사 자격과정을 개설해 줘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