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모의 힘!

        >

        <위드뉴스> 희귀·난치성 환자 의약품, 1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조회1,177회 작성일 05-10-17 23:08

        본문

        희귀·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 확대로 다발성 경화증, 만성신부전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 총 10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에서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항목 개선 내용으로는 뇌와 척수 등 중추 신경계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와 철분 주사제, 파킨슨 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 경구제 등이다.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경구제의 경우 1인 45ml까지 인정하던 것을 60ml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으며 아만타딘 경구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용량(1일 100mg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과 막성 신증후군, 원발성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신염 환자에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제제 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자가면역성 수포성 피부질환인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환자의 치료제인 셀셉트 캅셀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0.17. 14:01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