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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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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275회 작성일 05-09-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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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개정안 제출 의사 밝혀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09.26. 18:05 한국철도공사가 KTX 및 새마을호 열차운임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할인제도를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등 운임할인제도의 축소·폐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정책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의 새마을호·KTX 요금 할인을 시행령에 조속히 명시하여 사회적약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철도사업자 임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 KTX 운행 이후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비둘기호, 통일호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통근열차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무궁화호, 비둘기호, 통일호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에 대해 할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제대로 된 할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새마을호 및 고속열차 요금할인 제도 관련 관계부처 2차 회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에서 할인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복지부, 건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5일 업무연락을 통해 철도공사, 복지부, 건교부, 예산처의 협의 시한을 지난 8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주무부처의 복지부가 회의결과 조치에 다른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철도공사가 할인제도 대폭 축소,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2005년이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철도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해야 함 ▲노인·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공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차량 외에 다른 등급의 철도차량의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철도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