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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재활→ 자립’ 장애인복지법 전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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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753회 작성일 06-05-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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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활동보조인 지원근거 마련…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지난 17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에이블뉴스>
        ▲지난 17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에이블뉴스>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의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과거 우리 정부는 장애인을 보호와 재활의 대상으로 인식해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거나 전문가를 통한 일률적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의 시혜적 장애인정책을 수립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 없는 장애인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대상자인 장애인과이 괴리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들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나 ‘재활’이 아닌 스스로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고, ‘시설’로 보내지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 교육, 직업, 이동, 의료 등 자신의 문제를 직접 사회에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같은 장애인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재활중심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5년 내내 공청회등을 거쳐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