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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장애인단체 성과계약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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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761회 작성일 06-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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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과 따라 다음연도 예산 결정
        보건복지부, 15일 관련 설명회 개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했던 장애인단체 사업설명회 모습. <에이블뉴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했던 장애인단체 사업설명회 모습.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국고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들과 각 단체별 추진사업과 관련한 성과계약을 맺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성과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장애인단체 성과계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국고지원이 확정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계약 설명회를 개최, 각 장애인단체에 성과계약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중요도, 기대효과 등 단체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확정할 예정이다. 성과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점은 오는 22일로 잡고 있다.

        계약체결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과 각 장애인단체의 장이 체결하게 된다. 가안으로 마련된 성과계약서에는 ‘갑은 을이 수행하는 사업목표 수행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면담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종적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을은 단체의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성실히 목표를 수행하면서 면담을 통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평가결과를 단체지원기준으로 활용하기로 동의한다’는 문구도 있다. 여기서 ‘갑’은 보건복지부, ‘을’은 장애인단체가 된다.

        이 성과계약제의 목적은 장애인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성과를 높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 국고지원이 확정된 장애인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16곳이다. 이들 단체에는 올해 총 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난해 국고지원을 받은 장애인단체 14곳으로부터 지난해 추진 사업 결과와 향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장애인단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소장섭 기자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