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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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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954회 작성일 05-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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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14일 대표발의 기사작성일 : 2005-09-16 09:18:08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전문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28.4%로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등 장애인은 생애주기 및 일상생활 전영역에 걸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고자 함. 이미 미국에서도 1990년도에 ADA(장애인차별금지법)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가. “장애”에 관한 정의를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규정하여, 세계의 장애의 개념 변천에 따라 장애의 원인을 사회 전반의 포괄적 장벽에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장애인 내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의 권리 선언 및 차별금지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32조, 안 제34조) 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함(안 제36조) 라.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68조) 마.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차별행위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9조, 안 제70조) 바.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거나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81조) 사.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규정함(안 제82조) 법률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