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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고 버스 타는데 최루액 살포, 어느 나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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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845회 작성일 14-04-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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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한국장총 등 최루액 살포 규탄 성명 잇따라
        이번 공권력 행사는 경찰 내부 규정도 어긴 ‘위법’ 사안 2014.04.22 22: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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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고속버스를 타겠다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을 쏘려고 겨누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버스표를 사고 고속버스에 탑승하려 했던 장애인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사건에 대해 각계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아래 민변)는 22일 성명에서 이날의 공권력 행사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고속버스표를 산 사람이 버스 타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 경찰이 장애인들을 제지할 상황이라 판단하였다면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히고 공무를 집행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제지의 근거를 묻는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위법함을 자인하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변은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이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라면서 “그러나 당시 경찰은 다수의 병력으로 장애인들을 충분히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최루액 살포는 그 자체로 사용기준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관은 우선 최루액 사용을 경고하고 분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한도로 분사해야 한다(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분사기운용지침)”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스스로 얼굴을 닦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변은 “경찰관은 불법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7조 제2항)”라며 “당시 상황은 불법집회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해산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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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찰 바로 앞에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난사하고 있다. ⓒ최인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중증장애인을 학살한 나치의 독가스가 한국경찰 최루액으로 부활했다”라며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서초경찰서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비장애인들은 최루액을 맞더라도 신속히 대피하여 물로 씻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최루액을 맞은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락 등 2차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900명의 경찰은 중증장애인들의 시위를 저지할 충분한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최루액을 중증장애인의 눈에 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조직적 폭력”이라면서 “경찰은 사회 소외계층의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 제거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이러한 경찰의 극악한 폭력행사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인가”라고 되물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의 장애인들도 죽음으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도 “장애여성, 비장애여성 할 것 없이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뿌렸다”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여성과 참가자들은 호흡곤란과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며 몸과 마음이 처참하게 내동댕이쳐졌다”라고 22일 성명에서 알렸다.

        마실은 “이는 장애등급제 희생자 고 송국현 님이 며칠 전 목숨을 잃고, 활동보조인만 옆에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타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복지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이어 벌어진 참사”라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참가자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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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을 맞은 장애인 참가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녹색당도 지난 20일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땅에 인권이 어디에 있는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이토록 무자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오로지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공권력만 행사하는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또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뿌린 것은 경악할만한 사태”라면서 “그럼에도 사건이 하루 지난 21일까지 서초경찰서장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장이 최루탄과 같은 과잉진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했다는데 경찰청장의 지시사항도 무너진 것인가. 사태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트위터에서는 “돈 주고 버스 타겠다는데 최루액 뿌리는 건 어느 나라 법이죠(@anti_****)”, “장애인용 고속버스는 없고 장애인용 연행버스는 있나(@102*****)”, “어째서 아이 잃은 부모가 선동질하는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어째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최루액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yon*****)”라며 세월호 참사와 함께 오늘날의 현실을 개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