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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가위질은 '인권 가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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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1,128회 작성일 14-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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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3 15:28:26
        발달장애인법 은 박근혜 정부 1호 법률안으로, 장애인 관련 공약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다.

        지난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크게 실망했으나 정치인들은 지나고 나면 장애인들도 망각하고 용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록 의원실에서
        발달장애인법 을 발의한 후, 김명연 의원이 완화된 법을 다시 발의하였고, 부모연대 등이 보건복지부와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최동익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최동익 의원실의 반대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다시 후퇴하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국회와 협의 중이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법 은 그 욕구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인법과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발달장애인 조항을 몇 구절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별도의 법이 필요한가라는 변명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관련 법률이 13가지이고,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이 하나였는데 두 법률로 분리하고, 시책으로 하던 것을 법률화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당에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몇 가지 조항으로 만든다면 발달장애인의 욕구충족이나 삶의 질에서
        인권 의 독특성과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행위일 것이다.

        "그럼 모든 장애 유형마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발달장애인법 은 한 장애 유형을 따로 떼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익옹호와 지원의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위한 법으로, 발달장애인에게만 맞는 독특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활동지원 서비스가 신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급을 평가하고, 주어지는 서비스 역시 가사와 신변처리, 외출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지원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돌봄과 지켜보기 안전서비스가 활동보조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나마 독특한 욕구를 일부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 1급 장애인이든, 4급 장애인이든 가족이 직업을 포기하고 장애인을 위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법들에 권익옹호시스템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격이다.

        미국의 경우 권익옹호시스템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립생활센터만큼 서비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주 단위의 발달장애인협의회가 있고, 옹호센터가 있으며, 모니터링과 평가센터가 있고, 인력양성 교육기관이 있다.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는 기능과, 교육지원, 고용지원, 교통지원, 자기결정권 지원, 삶의 질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연방정부 지원금만 하여도 2012년에는 예산 43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권익옹호인의 활동서비스와
        인권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면 총 예산은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인 서비스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개별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초보적 최소화된 요구조건임에도 정부는 더욱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보장을 피하여 껍데기 법안으로 실적만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부모와 옹호 단체들과 정부가 충돌을 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조치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쉼터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기존 시설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이미 시설이 있으니 발달장애인을 받아만 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 받아주는 기관을 지정하면 되지 왜 별도의 장애인쉼터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장애인에게 맞는 환경과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거주 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폐쇄적 환경을 주며,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의성에서 매우 불편하고 불리하다. 특화된 기관이 아니면 보호를 빙자한 2차적 방임을 초래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수급권이 권리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서비스로 전락시키는 이유가 궁색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지원법에서도 이미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기존의 장애인 직업시설이 있으니 불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일축하고 있다.

        과거 직업재활시설은 네 가지 유형으로 직업훈련시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훈련시설이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월 20만원 이하에서 혹사당하고 직무능력이 없으나 성과가 부족한데도 특별히 도와주고 있다고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의 기존 직업시설이 아니라 직업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장애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에서 별도로 만들겠다고 공표하였으나 법으로 만들자고 하니 꼬리를 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직종개발, 연계와 지원고용의 확산 등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미국 재활법에서는 연계고용과 지원고용, 팀워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신체적 중증장애인 프로그램과 대기업 고용분담금 대체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생계수단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발달장애인 전용 활동보조서비스를 개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익옹호센터를 두고 개별 보호자를 붙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복지수급권을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추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을 서비스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은 법은 만들되 아동지원법의 센터를 성인도 같이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면피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로 보인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권력 남용에 의한 희생물로 발달장애인을 죽이려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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